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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수급자 수급자 조건 자동차 변경기준 .재산

by 타코맨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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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수급자 조 자동차 변경기준 .재산

기초수급자를 신청하시려면 소득 외에도 주거지 및 자동차 등 재산도 조사 대상이 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럼, 자동차는 어느 정도 크기이거나 가격일 경우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는지 궁금하시죠?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기초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을 2024년에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 자동차가 필요하지만

자동차 소유할 경우 수급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셔서 자동차가 필요함에도 구매를 안 하는 분들 계시죠.


우선 2024년 이전에 기초수급자 선정시 자동차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재 기준에는 다인이고 다자녀가 있는 경우 승용차를 운행한다면 1600CC 미만이거나

10년 이상 된 차량 혹은 차량 가액이 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혹은 승합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1000cc미만이거나

10년 이상 된 차량 차량 가액이 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생업용 자동차 즉 ,차량을 이용하여 소득활동 등을 한다면

다자녀 가구가 아니더라도 1600CC 미만의 승용차량

한 대를 소유할 수 있으며이 자동차 가액의 50%는 기초수급 산정 시

재산 범위에서 제외해주고 나머지 50%는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기준으로

조금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1인 가구인 김생활님이 생계용으로 차량가액이 2천만원인 차량을 갖고 있다면

천만원은 재산 범위에서 공제한 나머지 1000만원의 4.17%를
곱한 금액인 41만 7천원이 월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일자리 참여 등으로 50만원 정도의 소득이 생긴다면이
분은 기초수급자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급자의 자동차 소유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2024년부터 개선됩니다.

 


2024년부터는 다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승용차를 운행한다면
현재보다 훨씬 상향된 2500CC 미만이자 7인승 이상 차량 운행이 가능하고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이면 일반 재산 환산율인 점점 17%가 적용되어
기초수급생활자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승합차의 경우에는 소형이야 승합 자동차로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이면 역시 일반 재산 환산율 4.17%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2000CC
미만의 승용차량 1대까지는 인정되며 자동차 가액 100%가 재산 산정시에 제외됩니다.


2024년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생계용 차량의 자동차 가액100%가 모두 재산해서 제외되기 때문에

다른 기준만 충족한다면 자동차가 있더라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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