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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 및 신청 지급방법

by 타코맨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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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 및 신청  지급방법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2차 재난지원금중 중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가장 많은 3조원가량이 배정된다고 합니다.

노래연습장,PC방,뷔페,대형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영업을 못하는 12개 고위험 시설 업종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중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밤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 업종,매출 급감을 겪은 사업장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통신비2만원 감면

 

11일정부가 배포한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번 통신비 지원은 1인당 이동통신1회선에

대해 1개월 원칙으로 2만원이 정액 지원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10월요금 청구서인 9월분 요금에서 2만원이 감면되는데  2만원이 안되면  다음 달로 이월하는 방식으로

최대 2만원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고합니다.

 

이달 23일 기준으로 별도 신청 없이 2만원이 자동 감면된다고합니다.청소년과 노인 등이 부양자 명의로 이요하면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후 대리점에 방문하면 무료로 명의를 변경할수있다고하니 참고하세요.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은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 대상 지원금은 `선(先)지급 후(後)확인` 절차를 도입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또 "피해가 집중된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 주요 사업은 추석 전 지급 개시를 목표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로, 매출이 작년보다 1원이라도 줄어들면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고합니다..
반면 중앙정부가 지정한 `영업제한업종`과 `영업금지업종`은 매출 규모나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150만~200만원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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